프리웨어? 쉐어웨어? 기부웨어? 구독? 무슨 차이야?

소프트웨어를 쓰다보면 간혹 쉐어웨어인지, 기부웨어인지, 구독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종의 저작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지만 맘 놓고 쓰기엔 친고죄가 들어가는 저작권 위반 형태에 대해선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한 이를 파고들어 한 몫 챙기려는 못된 법무법인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다.

이 포스팅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포스팅 되시겠다.

1. 라이센스의 종류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는 큰 틀에서 3가지로 구분된다.

  • 프리웨어
  • 기부웨어
  • 쉐어웨어

이제 이러한 라이센스의 종류를 함께 알아보자

2. 프리웨어

Freeware, 또는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이 라이센스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상업, 개인용도 관계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정의 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업용으로 사용시엔 별도 라이센스를 부여받는 변칙 라이센스 방식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된 것들도 있다.

우선 적으로 별도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기본 적으로 무료로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로 구분 되며, 무료이다 보니 개발자가 업데이트 주기가 비 정기적으로 되어있다. 간혹 마지막 버전을 끝으로 업데이트가 끊긴 소프트웨어도 있으니 버전과 릴리즈 날자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및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명확화 해 둔 곳이 있다. 주로 개발용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가져다가 개조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릴리즈 할땐 해당 소스코드 파일도 공개해야 하는 규칙도 이뤄지고 있으니 참고 하자.

변칙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 시 요금을 받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반디집, 곰믹스등이 그것으로 해당 사이트에 다운로드 전 해당 라이센스 방식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다운 받는 것이 좋다.

3. 기부웨어

사용되는 라이센스는 위의 프리웨어와 정책이 같다. 하지만 사용에 맘에 들면 자유롭게 돈을 지불 해 주는 방식으로 개발자에게 기부한다는 형식을 들어 기부웨어라고 부른다.
적잖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3만원 이상 기부 해주는 이러한 방식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최신 버전의 릴리즈는 쉐어웨어의 1.5배 느리지만 확실히 해주는 형태로 제공 해 주고 있다.

쉐어와 프리를 왔다 갔다 하는 라이센스인지라 상업용으로 사용 시엔 주의를 요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대표 적인 기부웨어는 “구라제거기” 소프트웨어가 있다.

4. 쉐어웨어

돈을 내고 사용 하는 소프트웨어 전반을 의미 한다. 개인/상업을 막론하고 돈을 요구 하기에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일부 소프트웨어는 막장스런 가격으로 사용자의 원성을 산 바 있는 라이센스 방식이다.

개인용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틀린데, 개인용은 1PC / 1Copy 방식이지만 최대 3Copy 까지 지원해 주는 라이센스 방식이 있고, 상업용의 경우 회사 규모에 따라 10명,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카피 방식을 제공한다. 당연히 대량 구매시 일정 금액 할인을 해주는 룰도 존재한다.

쉐어웨어의 정의는 일정 시간 풀 기능을 사용하게 해 주는 기간제, 일부 특정기능을 이용 시 구매알림이 뜨게 만드는 기능제한, 그리고 100% 유료 방식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어도비 제품군이 기간제의 대표 소프트웨어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전부 사용하는 대신 7일의 제한이 있다. 특정 기능 실행 시 프로를 구매 하라는 기능을 넣은 소프트웨어는 파티션 분할 프로그램 등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100% 유료인 경우 로직프로 나 Windows OS, 가상악기 소프트웨어 등으로 예를 들 수 있겠다.

변칙적으로 무료로 일부 기능을 쓰게 해 주는 대신 구독을 해야 전체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구독이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처럼 정품의 모든 기능을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해주는 라이센스 방식이다. 매달 결제 방식과 매년 결제 방식으로 나뉘며, 당연히 매년 결제 방식으로 할 경우 가격 할인 및 혜택을 준다.

어도비 역시 기간제 쉐어웨어 이지만 구매가 아닌 구독으로 방향을 잡았고(당연히 7일 사용제한은 덤으로), 이로 인해 사용자가 큰 반발을 초래했다.

이런 변칙 라이센스를 취급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도비 뿐 아니라, MS, 사이버링크 등이 있다.

쉐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 것이 이러한 방식의 소프트웨어 구매시 업데이트는 물론 버그패치가 빠르다. 무엇보다 크랙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불안정성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까야 맞다(대표적으로 오토데스크, 어도비사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룰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지만 적정한 가격이 아닌 너무 높은 가격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반발심과 어둠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인 라이센스라 할 수 있다.

5. 폰트는 프리인가? 쉐어인가?

폰트. 즉, 글꼴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완성된 글꼴 파일 자체는 제작자가 프리로 공개 했다면 프리, 쉐어로 공개했다면 돈을 지불하고 다운 받는 방식으로 암묵적 룰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 이 폰트의 병합 라이센스 형태를 악용한 사례들이 등장 하고 있으니, 바로 무료로 공개 한 폰트를 해당 폰트 저작업체의 법무 법인으로 부터 라이센스 위반 이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례다.

폰트 1,2 개가 아닌 타입별 묶음 소프트웨어 방식인지라 otf, ttf 파일을 받아 글꼴 폴더에 넣기만 하면 설치 완료 방식을 그대로 악용한 사례로 이미 몇몇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들 글꼴을 사용시엔 해당 글꼴이 쉐어인지 프리인지 라이센스를 확인해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라이센스 피싱 범죄를 방지 할 수 있다.

최근 유료 글꼴을 판매 해 주는 대행 사이트들이 운영 중이니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무료 글꼴 이어도 개인/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다운로드 전에 확인 후 다운로드 하면 되겠다.

6. 결론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좋아도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구독 가격과 구매 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는 경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무료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라이센스 방식을 변경해서 유료로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앱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만큼 해당 앱도 유료로 구매 한 적이 1개 이상이라도 있다면 쉐어웨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는 PC소프트웨어도 마찮가지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센스 방식을 잘 알고 대처하면 소프트웨어 사용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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